<br /> 법원이 '쌍방울 대북송금 의혹'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혐의를 인정하는 판단을 내린 뒤 그의 법률대리인 중 한 명인 김광민 변호사가 소셜미디어에 욕설을 암시하는 글을 남겼다. <br /> <br /> 김 변호사는 7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(부장 신진우)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,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, 정치자금법 위반,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선고공판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'ㅆㅂ'이라는 글을 올렸다. 이는 온라인상에서 특정 비속어의 초성으로 주로 쓰인다. <br /> <br /> 다만 김 변호사가 이런 의미로 쓴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. 이를 본 네티즌들은 "욕한 건가" "한심하다" "죄값을 받으라"는 댓글을 달았다. 일각에선 재판부가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며 김 변호사를 지지하기도 했다. <br /> <br /> 법원은 이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,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. 혐의별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죄와 증거인멸교사, 외국환거래법위반이 징역 8년, 정치자금법위반이 징역 1년 6개월이다. <br /> <br /> 재판부는 '쌍방울 대북송금' 혐의에 대해 "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200만달러는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"고 밝혔다.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은 피했다. 재판부는 "이 전 부지사가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"고 선을 그었다. <br /> <br /> 그러면서 "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할 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하는데 자신의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하고,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함으로써 외교·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"고 지적했다. <br /> <br /> 이날 선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254881?cloc=dailymotion</a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