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이스피싱 전달책 전락…'20년 경찰' 출신 50대 실형<br /><br />20년 넘게 경찰로 근무했던 50대 남성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사기 범죄에 가담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북부지법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해 10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범죄 수익금을 이체받으면 수표로 인출해 현금으로 교환하는 전달책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20년 넘게 경찰로 근무했었고, 다른 사람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최진경 기자 (highjean@yna.co.kr)<br /><br />#보이스피싱 #전달책 #경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