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 수영구에 사는 아파트 주민이 현충일에 창밖으로 욱일기를 걸었다가 누리꾼의 집중포화를 받고 철거한 일이 있었죠. <br /> <br />현재로썬 이런 '사적 제재' 없이는 일제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국회가 입법 논의에 나서야 한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부산 남천동 고층 아파트에, 다른 날도 아닌 현충일에 내걸린 욱일기는 대중의 공분을 자극하기 충분했습니다. <br /> <br />생활 오수 문제로 구청과 갈등을 빚던 주민이 전국적 관심을 끌기 위해 계획한 일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제보자 : 그냥, 그냥, 그냥 와…. 두 개나 달았어요.] <br /> <br />아파트 동·호수와 의사란 직업까지 낱낱이 공개되면서 주민 집 앞은 원색적 비난과 오물로 도배됐습니다. <br /> <br />신상이 알려진 것에 부담을 느꼈는지, 욱일기는 슬그머니 철거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누리꾼에게 좌표가 잘못 찍힌 동명이인 다른 의사가 거센 항의를 받는 애꿎은 피해도 발생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사적 제재'의 단면이 고스란히 드러난 건데, 문제는 욱일기와 관련한 마땅한 처벌 조항이 없단 점입니다. <br /> <br />옥외광고물법은 범죄를 정당화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광고물을 금지하고 있지만, 일제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에 적용하긴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가 유일하게 제한 조례를 두고 있지만, 공공기관 게시를 막는 데 불과합니다. <br /> <br />나치 상징인 하켄 크로이츠 사용을 엄벌하는 독일 형법 사례를 참조해 국회가 입법에 나서야 한단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서경덕 / 성신여대 교양학부 교수 : 법을 만들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음 세대에 올바른 역사를 우리가 계속 알려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지난해 삼일절, 세종시에선 한일관계 개선을 바란단 시민이 일장기를 내걸어 논란을 불렀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엔 버젓이 욱일기를 부착하고 달리는 벤츠 SUV가 수차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명확한 처벌 조항이 없는 채로 사적 제재에만 의존하는 한 억울한 피해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권민석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민석 (minseok2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60905222884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