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달 임대차법 시행 4년…전셋값 상승 우려 커져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다음달 임대차 2법 시행 4주년을 맞으면서 전월세 상한제에 묶여있던 전셋값이 대폭 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.<br /><br />특히 서울에선 이미 1년 넘게 전세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김수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위치한 900여세대 아파트입니다.<br /><br />지난달 59㎡ 전세 계약이 7억 3천만원에 체결됐는데, 임대차 2법 도입 직후인 2020년 8월과 비교해 25% 뛰었습니다.<br /><br />서울 성동구 서울숲 인근에 위치한 400여세대 아파트도 84㎡ 전세가가 4년 사이 30% 가까이 상승했습니다.<br /><br />기존 2년까지 보장하던 임대차 기간을 최대 4년까지 늘리고, 이 기간 임대료 인상은 최대 5% 이내로 제한하는 '임대차 2법'이 다음달 시행 4년을 맞는 가운데 전세가 상승 우려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재계약 만기가 도래하면서 집주인들이 4년동안 밀린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다는 관측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"올 가을에 전월세상한제가 만기가 도래하면 상당히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고요. 계약갱신요구권제도 안해줄 수 있거든요. 그러면 이동이 많이 생길 가능성도 있어요."<br /><br />전국에서 한 차례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다음달 전월세 계약 만기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는 1만 3천여건, 서울만 놓고 봐도 4,800여건에 육박합니다.<br /><br />특히 서울은 54주 연속 전셋값 상승이 이어지는 상황. 다만 계약 만료 시점이 제각각이라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.<br /><br /> "계약자마다 계약하는 기간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기 때문에 파급력이 엄청나게 크거나 그럴 것 같진 않고요. 조금 분산돼서 가격 상승에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진 않아요."<br /><br />전문가들은 전세 가격을 잡기 위해선 법적인 규제보다는 근본적인 공급 부족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#임대차2법 #전세 #부동산 #아파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