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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주지 스님은 근로자?…"지휘·감독 받았으면 근로자"

2024-06-09 2 Dailymotion

부주지 스님은 근로자?…"지휘·감독 받았으면 근로자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종교인은 흔히 봉사자나 수행자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죠.<br /><br />사찰의 부주지 스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'업무상 지휘·감독'하에 근로했다면 종교인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진기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의 한 사찰에서 부주지 스님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22년 사찰을 소유한 재단법인으로부터 문자로 해임 통보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법인이 사찰을 지방자치단체에 인도했는데 A씨가 재단의 퇴거명령을 거부하고 욕설을 하는 등 스님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고,재단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A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기각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A씨의 불복으로 열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에선 A씨가 근로자가 맞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A씨가 재단의 지휘·감독을 받아 행정·관리업무를 했다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봐야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재단은 중노위의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는데, 법원 역시 A씨가 근로자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재단은 우선 A씨에게 매달 지급된 돈은 사찰이나 스님에게 감사의 의미로 공양하는 '보시금'이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 A씨가 지휘·감독을 받지 않았고 업무 내용, 근무 시간과 장소도 사전에 지정되지 않아 사찰과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법원은 A씨에게 매달 지급된 돈은 임금으로 봐야 하고, A씨가 사찰관리와 행정 업무를 하며 재단 전무이사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기도 하는 등 재단의 지휘·감독 하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또 법원은 근로자인 A씨에게 재단이 문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'서면' 통지 원칙을 어긴 부당 해고라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재단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. (jinkh@yna.co.kr)<br /><br />#스님 #근로자 #근로기준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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