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현재 민주당엔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엔 반드시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이 있습니다.<br> <br>그런데 민주당이 이 사퇴 시한을 1년이 아니라 당 대표가 조정할 수 있게 당헌 개정을 추진하기로 해서 뒷말이 나옵니다.<br> <br>대표 연임을 고려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맞춤형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.<br> <br>이상원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. <br><br>현재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 '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'라는 예외 조항을 넣기로 했습니다.<br><br>앞서 민주당은 '전국 단위 선거 일정이나 대통령 궐위, 대통령 선거 일정 변경 등'이라는 문구까지 넣었지만 '지방선거 공천권 행사' '대통령 탄핵'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해당 문구는 빼기로 했습니다.<br> <br>[이해식 /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] <br>"마치 탄핵이나 지방선거 공천권 이런 것까지 다 행사하고 난 뒤 사퇴하는 거 아니냐. 이런 일종의 오해를 이제 불러 일으킨거죠." <br><br>이 대표는 지난 7일 오후에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"정무적으로 부담이 있어 안 하겠다"고 했지만, 일부 지도부가 설득해 수긍한 것으로 전해집니다. <br> <br>하지만 친명 내부에서도 이 대표가 오해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<br>한 친명 핵심 의원은 채널A에 "원칙과 상식을 벗어난 행위"라며 "위임된 권력을 벗어난 최고위의 권한 행사"라고 질타했습니다.<br><br>민주당은 내일 최고위에서 당헌 개정안을 의결한 뒤 오는 12일 당무위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.<br> <br>영상취재 : 정기섭 <br>영상편집 : 최창규<br /><br /><br />이상원 기자 231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