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정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동네병원까지 집단 휴진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개원의까지 휴진에 나서면 법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공언했는데요. <br /> <br />어떤 처벌이 가능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20년이죠. <br /> <br />코로나19 확산 속에 의료인력이 부족하자 <br /> <br />이때도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했었죠. <br /> <br />이에 반발하던 의료계가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자 <br /> <br />정부가 각 의료기관에 진료개시명령 발동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단, 지역 내 진료기관이 휴진하는 비율이 30%가 넘을 때라는 단서를 달았는데요. <br /> <br />실제로 해당 명령이 발동되진 않았지만 이후에 요건을 15%로 내려 지침을 강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도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질 경우 개원의들이 불복하게 되면 의사면허 1년 이하 자격정지를 받고요. <br /> <br />3년 이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한의사협회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건 공정거래법입니다. <br /> <br />사업자 단체가 개원의들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이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사업자 단체는 10억 원 내 과징금과 함께 <br /> <br />개인이 3년 이하 징역형 혹은 2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지난 2000년, 의사협회는 당시 의약분업 정책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주도한 적이 있었죠. <br /> <br />당시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 등으로 유죄를 받아 면허가 취소된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외에 집단행동에 딱 들어맞는 제재는 아니지만, 정부가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등 법적 조치할 길 자체는 다양합니다. <br /> <br />개정된 의료법을 보면 <br /> <br />어떤 범죄건 간에 법정에서 금고 이상 실형과, 선고유예 그리고 집행유예까지 받으면 의사 면허 취소가 이뤄질 수 있고요. <br /> <br />응급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장이 종사자에게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근무명령을 통해 <br /> <br />환자에게 불이익을 끼친 경우 6개월 이내로 의사면허를 <br /> <br />자격 정지하거나, 취소하도록 두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희재 (parkhj02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61008252268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