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인천 흉기난동' 현장 떠난 경찰, 해임 취소소송 2심도 패소<br /><br />2021년 층간소음으로 벌어진 인천 흉기난동 사건에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이 불복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졌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고등법원은 전직 경위 A씨가 낸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2021년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에 순경 B씨와 함께 출동해 가해자를 제압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해임됐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"순간적으로 대처를 잘못했다"고 주장했지만 2심은 "권총 등을 갖고 있었고 수적으로도 우세해 가해자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한웅희 기자 (hlight@yna.co.kr)<br /><br />#흉기난동 #경찰 #해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