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공익신고에 대해 조사 착수 6개월 만에 종결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은 오늘(10일) 브리핑에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명품 가방을 제공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 여부를 따져보고, 해당 가방이 대통령 기록물인지 등을 논의한 결과 종결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김 여사가 지인으로부터 명품 가방 등 고가의 선물을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대겸 (kimdk102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61017522473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