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병원 응급실에서 문신을 드러내며 난동을 부리는 MZ 조폭들.<br><br> 불법 대부업을 하며 채무자에게 "돈을 갚지 않으면 여자친구를 팔아버리겠다"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법원이 이들 중 1명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> <br>'MZ 조폭' 처벌이 강력해지고 있는데요, 김지윤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머리에 붕대를 한 남성이 윗옷을 찢더니 온몸에 새겨진 문신을 과시합니다. <br> <br>잠시 뒤 또 다른 남성까지 문신을 드러낸 채 가세해 의료진에게 항의합니다. <br> <br>이른바 ‘MZ 조폭’ 일당이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는 모습입니다. <br> <br>이들은 불법 대부업을 하면서 채무자를 협박하고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, 법원은 최근 이 일당 중 1명인 20대 이모 씨에게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> <br>이 씨는 지인에게 200여만 원씩 120번 넘게 빌려주고, 일주일에 30% 이자를 붙여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. <br> <br>연 이자는 1560%에 달했습니다. <br> <br>그런 뒤 제 날짜에 돈을 못 갚으면 "여자친구를 섬에 팔아버리겠다", "신체 부위에 해를 가하겠다"는 말로 협박했습니다. <br><br>또, 피해자가 경찰 지구대로 도망치자 경찰 앞에서도 문신을 드러내며 위화감을 조성했습니다. <br> <br>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, "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준법의식 또한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"면서 "상당기간 격리해 사회를 보호하고 교화, 갱생이 필요하다"고 질타했습니다. <br><br>최근 MZ 조폭에 대한 처벌은 엄격해지는 추세입니다. <br> <br>지난달 말,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Z 조폭 일당에게도 징역 6개월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: 김지균<br /><br /><br />김지윤 기자 bond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