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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면 휴진에…정부, 개원의들에 진료명령

2024-06-10 71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선언하자 정부가 강경 대응으로 맞섰습니다. <br> <br>개원의들에게 진료 명령을 내렸는데요, 휴진하려면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합니다. <br> <br>홍란 기자입니다. <br><br>[기자]<br>[전병왕 /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] <br>"오늘 자로 각 시도가 진료 명령 '6월 18일에는 진료를 하라'는 진료명령을 내릴 겁니다." <br> <br>대한의사협회의 오는 18일 전면 휴진 예고 하루 만에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. <br> <br>개원의에게 진료 명령을 내려 18일 휴진하려면 오는 13일까지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. <br> <br>이어 18일에는 전국 개원의 모두에게 업무 유지·개시 명령도 내릴 예정입니다. <br><br>업무개시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업무정지 15일과 1년 이내의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. <br> <br>또 정부가 고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<br> <br>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됩니다. <br><br>지난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땐 개원의 휴진율이 21%, 지난 2020년 의대 증원 반대 파업 3일 동안에는 6.5%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.<br> <br>하지만 의협 설문조사 결과 이번엔 높은 휴진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정부는 의대 교수들에 대해선 휴진 참여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별도의 진료명령을 내리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는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. <br> <br>의협에 최대 10억 원 과징금, 의협회장 등 임원에겐 의사 면허 취소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. <br> <br>[최안나 / 대한의사협회 대변인] <br>"저희는 절대 이 정부의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. (명령에) 저희는 따를 수 없습니다." <br> <br>환자단체들은 참담한 심정이라며 휴진 철회를 일제히 촉구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정승호 <br>영상편집: 이혜진<br /><br /><br />홍란 기자 hr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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