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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재판 노쇼’ 변호사에…법원 “5000만 원 배상하라”

2024-06-11 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학교 폭력 소송 재판에 불출석해 피해자 유족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, 정직 1년 징계를 받았었는데 오늘 법원은 피해자 유족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 판결했습니다.<br> <br>권 변호사는 오늘 재판에 안 왔는데 두달 뒤면 변호사 자격을 회복합니다. <br> <br>김지윤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고 박주원 양. <br> <br>가해자 측과 학교, 교육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던 어머니 이기철 씨는 이 소송을 대리했던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서도 지난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. <br><br>권 변호사가 2심 재판에 3차례 출석하지 않으면서 자동으로 소송에서 졌고, 이를 5개월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상고기간을 놓친 책임을 물은 겁니다. <br><br>당시 권 변호사는 "몸이 좋지 않았다", "날짜 착오가 있었다"며 재판 불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이에 법원은 오늘 권 변호사와 당시 소속 법무법인이 연대해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><br>재판부는 "딸의 죽음을 밝히려고 이어온 6년간의 소송이 변호사 잘못으로 허망하게 끝나 허탈감과 배신감이 컸을 것"이라고 질타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제대로 변론했더라도 "민사사건에서 승소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"고 판단했습니다. <br><br>권 변호사는 첫 변론부터 오늘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[이기철 / 고 박주원 양 어머니] <br>"(지난해) 마지막 통화할 때 저한테 그랬거든요. '살면서 민폐 끼치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'라고. 그 말 지키지 않고 있고요. 저한테 어떠한 해명도 안 했고 사과도 안 했어요." <br> <br>이 일로 확정됐던 권 변호사의 정직 1년 징계는 오는 8월 11일 만료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추진엽 <br>영상편집: 이승은<br /><br /><br />김지윤 기자 bond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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