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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증 받은 시신으로 해부 유료 강의

2024-06-11 1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사설 교육업체가 진행한 유료 해부학 강의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.<br> <br>의대생도 아닌 헬스 트레이너 등에게 수십 만 원씩을 참관비로 받았는데요.<br> <br>이 해부학 강의는 의대에 기증된 시신으로 진행한 거였습니다.<br> <br>홍란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"'무조건 프레시한 카데바'로 진행됩니다." <br><br>한 사설 교육업체가 헬스 트레이너, 필라테스 강사 등 대상의 의료 실습용 시신, 카데바 해부 강의를 홍보한 문구입니다. <br><br>'이렇게 상태가 좋은 카데바는 처음이다'라는 수강생 후기글도 함께 올렸습니다. <br> <br>국내 대형병원 소속 현직 해부학자가 수업한다며 1회에 60만 원의 참가비를 받습니다. <br> <br>한 의사단체는 이 교육업체를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. <br><br>현행법상 비의료인도 카데바 실습‘참관’은 가능하지만, 해부 실습 참여나 영리적 목적의 강의는 위법이라는 이유입니다.<br><br>해당 교육업체 측은 "수익 목적이 아닌 강의였다"며 "수강료는 시설 이용 등에 대한 최소 비용"라고 해명했습니다. <br> <br>"홍보에 등장하는 '프레시'는 포름알데히드 처리가 되지 않은 시신을 지칭하는 중립적인 용어지만 사용 맥락에 문제가 있었다"며 사과했습니다.<br> <br>지난해 두 차례 강의를 진행한 이 업체는 논란이 일자 오는 23일 예정된 강의는 취소했습니다. <br><br>해당 실습이 이뤄진 가톨릭대의대 관계자는 "업체 요청으로 진행한 프로그램이었으며 카데바 보관이나 대관 비용 외 영리를 취한 바 없다"고 해명했습니다. <br> <br>보건복지부는 이번 논란과 관련 조만간 가톨릭의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홍란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한일웅 <br>영상편집: 김지향<br /><br /><br />홍란 기자 hr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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