檢, ’대북송금’ 이재명 기소…제3자뇌물 등 3개 혐의 <br />김성태 전 회장에게 방북비 3백만 달러 대납하게 한 혐의 <br />스마트팜 사업비 5백만 달러 대납도 적용…모두 8백만 달러 <br />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재판부, ’대북송금’ 일부 유죄 인정<br /><br /> <br />검찰이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추가로 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에겐 제3자뇌물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. 윤태인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사회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이 대표 기소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, 오늘 재판에 넘겼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수원지검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크게 3가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경기지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경기도가 보내야 할 방북 비용 3백만 달러를 대납하게 했다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제삼자뇌물 혐의이고요. <br /> <br />또 이 돈을 관계 당국에 신고 없이 밀반출하는 데 관여한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,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대북사업을 추진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북한 측이 요구한 '황해도 스마트팜 지원'이 대북제재 상황에서 불가능함에도 그 이행을 약속하고 김 전 회장을 통해 5백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는 그간 관련 혐의를 부인해왔는데요, <br /> <br />그러나 최근 이 대표와 공범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에서 대북 송금의 실체가 상당 부분 인정됨에 따라 검찰은 이 대표의 기소를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전 부지사 선고 당시 재판부는 이 대표가 대북송금을 알았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경기도와 쌍방울의 공모관계에 대해선 상당 부분 인정했는데요, <br /> <br />특히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2백만 달러에 대해선 경기지사의 방북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나머지 6백만 달러에 대한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결을 했지만, 이 역시 북측으로의 송금 자체는 인정됐기 때문에 검찰은 제3자 뇌물죄 적용 자체엔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이로써 이 대표는 기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대장동 개발비리 등을 포함해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모두 4개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윤태인 (ytaei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61212193565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