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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세 모녀 전세사기' 주범 1심 징역 15년…사기죄 법정 최고형

2024-06-12 3 Dailymotion

'세 모녀 전세사기' 주범 1심 징역 15년…사기죄 법정 최고형<br /><br />갭투자로 빌라 수백 채를 사들여 임대하고 수백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 모녀가 추가로 기소된 사건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오늘(12일)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모친 김모씨에 징역 15년, 두 딸에겐 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현행법상 사기죄 가중 처벌 최고형이 징역 15년으로, 입법상 한계에 따라 김씨에게 이와 같이 선고할 수밖에 없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주범 김씨는 보증금 편취 혐의로 앞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, 추가 혐의가 적발돼 이 사건으로 별도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홍석준 기자 (joone@yna.co.kr)<br /><br />#세모녀 #전세사기 #최고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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