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등산로 살인' 최윤종 2심도 무기징역…"죄책감 갖는지 의문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해 서울 관악구의 한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1심 판단이 유지된 건데요.<br /><br />재판부는 "최소한의 죄책감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다"고 질타했습니다.<br /><br />홍석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른바 '등산로 살인'을 저지른 최윤종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 재판부도 '살해 고의성이 없었다'는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,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2심 재판부는 "비교대상을 찾을 수 없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"며 "범행을 중지하고 피해자의 생명을 침범하지 않을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기에 죄책이 무겁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"반성문을 제출했지만, 불편을 호소하고 선처를 바라는 취지여서 최씨가 반성하는지,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죄책감을 갖고 있는지 의문"이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 때와 같이 "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"며 사형을 구형했는데,<br /><br />재판부는 "수긍이 되는 면이 있다"면서도 "사형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최후 수단으로만 사용돼야 한다"고 선을 그었습니다.<br /><br />대신 1심에서 내려진 '가석방 시 30년 전자장치 부착' 명령이 부당하다는 최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20년 후 가석방 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.<br /><br />최윤종은 지난해 8월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처음 보는 피해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는 현장에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틀 뒤 숨졌습니다.<br /><br />1심 선고 후 "최씨가 가석방 되지 않기를 바란다"고 했던 피해자 유족은 이번 항소심 선고에는 법원을 찾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. (joone@yna.co.kr)<br /><br />#최윤종 #무기징역 #등산로_살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