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'입법 드라이브'에 본격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'채 상병 특검법' 재처리에 시동을 걸었고, 입법 소요기간을 크게 단축하는 내용의 법안들도 잇따라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선출 이틀 만에 첫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'당론 1호' 법안, '채 상병 특검법'을 상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숙려기간은 건너뛰었고, 법안토론과 법원행정처를 비롯한 소관부처의 출석 요구에 '쌍방울 대북송금' 사건 자료제출 요청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정청래 / 국회 법제사법위원장, 더불어민주당 : 숙려기간 20일이 경과 되지 않았습니다. 따라서 이 안건을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로…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] <br /> <br />다만,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를 촉구하며 특검법 통과는 미뤘는데, 민주당은 다음 달 초에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못 박았습니다. <br /> <br />[김승원 /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(CBS 라디오 '김현정의 뉴스쇼') : (특검이) 최소 3~4일은 돼야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?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. 7월 초까지는 통과가 돼야 거부권을 예상해서 그래야 좀 타임라인이 맞는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민주당은 또 입법 속도와 통제력을 높이는 등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도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상임위 심사 기간을 기존 최대 330일에서 75일로 대폭 줄이는 내용, <br /> <br />정부의 '시행령 정치'를 막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국회 소관 상임위가 수정·변경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, <br /> <br />여야 간사 협의 없이도 국회 상임위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의 국회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한 겁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을 향해선 서둘러 본회의를 열어 여당 몫으로 남긴 7곳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라고 압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 : 거부하겠다는 태도죠? 언제까지 기다리실 겁니까? 법률상으론 월요일날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?] <br /> <br />하지만 원 구성과 본회의 개최의 열쇠를 쥔 우원식 국회의장 측은 '일방통행'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에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일각에서도 '입법 속도전' 기조를 두고, 명분을 쌓을 시간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은 제기되고 있습니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61219062836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