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고등법원은 오늘(12일)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공포를 헤아릴 수 없고 유족도 참담한 심정이라고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최윤종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자는 주장이 수긍도 되지만,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최윤종은 지난해 8월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처음 보는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주먹에 철제 너클을 낀 채 폭행하고,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지난 4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선처나 동정할 여지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61222590138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