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르는 행인에 흉기 휘두른 교포, 국민참여재판서 징역형<br /><br />새해 첫날 처음 보는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미국 국적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서부지법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재미교포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공개된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한 점 등은 죄질이 무겁다"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도 모두 유죄로 평결했는데, 이 중 6명은 징역 3년을, 1명은 징역 5년을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문승욱 기자 (winnerwook@yna.co.kr)<br /><br />#국민참여재판 #배심원 #미국남성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