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, ’과외 앱 살인’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 <br />"나이·범행 후 정황 등 고려…부당하지 않아" <br />"무기징역은 부당"…대법원, 정유정 측 상고 기각<br /><br /> <br />일면식도 없는 또래 여성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유정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태원 기자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대법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대법원에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유정의 나이나 환경, 범행의 동기와 수단,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, <br /> <br />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2부는 이런 이유를 들어,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24살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유정은 앞서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판 과정에서 모두 5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해왔는데요, <br /> <br />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상고한 건데, 대법원도 정유정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오후,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여성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정유정은 과외 앱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자녀의 과외 교사를 구하려는 어머니라고 속여서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이후엔 시신을 훼손한 뒤, 피해자가 실종된 것으로 꾸미기 위해 평소 산책하던 낙동강 변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정유정은 사람을 죽여서 자신이 가족들과 겪어온 불화를 분풀이하고 싶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, <br /> <br />검찰은 앞선 재판 과정에서 정유정이 치밀한 계획을 바탕으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, 변명으로 일관하며 개선될 여지가 없는 만큼 재범을 막아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정유정을 사회에서 영구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사형은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데다 정유정의 평탄하지 못한 성장 과정을 고려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61311415551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