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정보위 "SKT 에이닷 안전조치 의무 준수 시정권고"<br /><br />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통화 녹음·요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SKT 에이닷에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도록 시정권고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응용서비스를 제공하는 4개 사업자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을 벌여 이같이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이는 에이닷의 통화 녹음·요약 서비스와 관련해 음성파일을 변환한 텍스트 파일을 보관하는 시스템 등에 접속기록이 보관되지 않은 사실이 점검으로 확인된 데 따른 판단입니다.<br /><br />다만, 에이닷은 점검 기간 동안 국외이전 관련 고지를 구체화하고, 학습데이터 보관 기간 단축 등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<br /><br />이화영 기자 (hwa@yna.co.kr)<br /><br />#에이닷 #SKT #개인정보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