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신림동 흉기 난동' 조선, 항소심도 '무기징역'<br /><br />지난해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돌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고등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 대해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,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습니다.<br /><br />조씨는 지난해 7월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20대 남성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범행이 극도로 잔인하고, 모방범죄를 야기하는 등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켰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다만 "사람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"며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진기훈 기자 (jinkh@yna.co.kr)<br /><br />#조선 #흉기난동 #무기징역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