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신림 흉기난동' 조선 2심도 무기징역…"국민에게 큰 충격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해 서울 신림동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조선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당시 사건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면서도 사형 선고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김예린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7월 대낮, 서울 신림동 길거리에서 조선이 휘두른 흉기는 국민에 큰 충격을 안겼고 이후 유사 및 모방 범죄가 잇따랐습니다.<br /><br />20대 남성 1명이 숨졌고, 30대 남성 3명이 다쳤습니다.<br /><br />2심 법원은 1심의 형량이 정당하다며 마찬가지로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범행이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하다"며 "피해자들의 육체적, 정신적 고통이 막대하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또 뚜렷하지 않은 범행동기에 국민이 불안감을 호소했고 모방 범죄뿐 아니라 각종 범죄 예고 글이 게재돼 사회적 혼란을 가져왔다고도 질타했습니다.<br /><br />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 판단도 유지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지만,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극형에 처할 사정이 적지 않다"면서도 "사람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조선은 2심 선고를 앞두고 지난 10일 법원에 공탁금을 내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재판부에 알리려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 "(반성문에)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께 죄송하다는 내용이 주로 있습니다."<br /><br />다만, 검찰은 항소심 공판에서 조선의 반성 태도에 의문을 표시하며 반성문에는 조금이라도 감형해달라는 내용이 적혀있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마스크를 쓰고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조선은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상태였으며 무기징역 결정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. (yey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기자 : 이재호]<br /><br />#신림 #흉기난동 #조선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