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선기간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오늘도 법원을 찾았습니다. <br><br>"김문기 처장을 몰랐다" 이 발언 때문이죠.<br><br>검찰이 오늘 더 확실히 입증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습니다<br><br>김지윤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오늘도 서초동 법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. <br> <br>지난 대선 기간 "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1처장을 몰랐다"거나 "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"는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오늘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습니다. <br> <br>재판 과정에서 나온 진술과 증거를 추가해 이 대표 혐의를 다지기 위해섭니다. <br> <br>[유동규 /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(지난해)] <br>"그럼 성남시민은 아십니까라고 묻고 싶고요. 안다 모른다 하면 되는데, 아니 친분이 없어서 모른다? 그럼 그 다음엔 안다고 하셨는데 그 다음엔 친분이 생기신 겁니까 개인적으로?" <br> <br>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 진술 등을 토대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선 전부터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았다는 걸 입증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또 호주 출장 중에도 김 전 처장, 유동규 전 본부장과 함께 골프와 낚시를 즐긴 사실 등을 공소장에 담아 이 대표의 허위발언 혐의를 구체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><br>이 사건 재판은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. <br> <br>공직선거법 재판은 6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데, 이미 1년 반 넘게 진행됐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하지만, 변호인단은 “기존의 공소장과 기초사실 자체가 다르다”거나 “허위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도 방대하게 기재됐다”며 여전히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><br>심리 막바지에 이르러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추진엽 <br>영상편집: 이혜진<br /><br /><br />김지윤 기자 bond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