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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살려 달라"던 두 자녀 살해한 친부…항소심서 무기징역

2024-06-14 12 Dailymotion

"살려 달라"던 두 자녀 살해한 친부…항소심서 무기징역<br /><br />살려달라는 10대 자녀들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친부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14일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경남 김해시 한 야산 속 자신의 차량에서 고등학생 딸과 중학생 아들을 잠들게 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깨어난 아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끝내 살해했습니다.<br /><br />모친과 갈등을 겪던 A씨는 자신이 죽으면 아이들이 모친에게 학대당할 것을 우려해 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반인륜적 범죄로,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김영민 기자 (ksmart@yna.co.kr)<br /><br />#자녀 #살해 #항소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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