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이별 통보' 동거녀 살해 30대 징역 10년 확정<br /><br />동거하던 여자친구에게 다른 애인이 생겼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자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남성은 형이 무겁다며 불복해 상고했지만, 재판부는 1심에 이어 2심도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이 크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남성은 지난해 5월 관계를 정리하자는 말을 들은 뒤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재회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이채연 기자 (touche@yna.co.kr)<br /><br />#살인 #이별통보 #대법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