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 최저임금 배달라이더 적용 제외…노사 공방 계속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배달라이더, 택배기사와 같은 도급제 근로자들은 내년에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관련 논의를 하지 않기로 한 건데요.<br /><br />오는 25일 다섯 번째 전원회의에서는 업종별 구분적용을 두고 노사 공방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이화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의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놓고 노사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초반부터 강하게 맞붙었습니다.<br /><br />노동계는 최저임금법 5조 3항을 근거로 도급제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의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반대했습니다.<br /><br />치열한 논의 끝에 최저임금위원회는 제4차 전원회의를 마치고 "도급제 등의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정하지 않기로 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일단 내년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플랫폼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린 겁니다.<br /><br />이렇게 확대 적용 논의가 일단락되면서 다음은 경영계가 주장해온 업종별 구분 적용으로 논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.<br /><br />경영계는 기업별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지만, 노동계는 차별로 보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 "지불 능력이 취약한 기업들이 낮은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지불 여력이 충분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최저임금을 지급토록 하는 것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…"<br /><br /> "업종별 차별적용 논의 같은 사회갈등 유발 심의는 최소화하고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본격 진행될 수 있도록…"<br /><br />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2주도 남지 않은 가운데 노사 줄다리기가 이어지며 올해도 기한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. hwa@yna.co.kr<br /><br />영상취재 기자 이덕훈<br /><br />#최저임금 #확대적용 #구분적용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