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제자 성폭행' 전 성신여대 교수, 2심서 형량 늘어<br /><br />대학생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교수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고등법원은 준유사강간과 강제추행,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전 성신여대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준유사강간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지만, 무죄였던 피감독자간음 혐의가 유죄로 뒤집혀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제자인 피해자들이 평소 자신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르는 친분관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.<br /><br />진기훈 기자 (jinkh@yna.co.kr)<br /><br />#교수 #제자 #성폭행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