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장기화할 경우 정부가 의료진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병원의 손실을 먼저 배상해주고 나중에 의사들에게 이를 청구한다는 건데, 현실화될 경우, 길고 까다로운 소송전으로 번질 우려가 큽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으로 병원이 손해를 입을 경우, 참여 교수들에게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병원의 손해를 우선 배상해주고 나중에 이 금액을, 진료거부에 참여한 의대 교수들에게 다시 청구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서는 우선, 병원의 손해가 실제로 집단휴진 때문에 발생한 게 맞는지, 또 정확히 얼마의 손해가 났는지 입증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[김성수 / 변호사(YTN '뉴스UP' 출연) : 그냥 막연하게 (병원에) 손해가 발생했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, 이 손해와 이 불법행위 채무불이행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. 그런데 이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.] <br /> <br />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와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구상권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우세합니다. <br /> <br />특히 단순 진료 거부가 아닌 연차 휴가 방식으로 진료 축소나 휴진에 참여하면 병원 손실의 직접 원인으로 보기가 더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[조진석 / 의료전문 변호사 : 사직원 내지는 휴가원에 따라서 휴진이 이뤄졌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불법 행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….] <br /> <br />또 전공의는 진료 보조 역할에 그치고, 개원의는 스스로 운영하는 병원의 손해를 감수하고 휴진에 나서는 만큼 <br /> <br />손해배상이나 구상권 청구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윤용준 <br /> <br />디자인 : 지경윤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지원 (jiwon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61712444257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