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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한동훈 명예훼손' 유시민, 벌금형 확정..."허위성 인식해" / YTN

2024-06-17 1,174 Dailymotion

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벌금 5백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유 전 이사장이 허위성을 인식하고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며, 공직자 개인에 대한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지난 2019년 자신의 유튜브에서 검찰이 자신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신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자, 표적 수사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. <br /> <br />[유시민 /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(2019년 12월, 유튜브 알릴레오) : 일부러 안 밝히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노무현재단의 주거래 은행, 그 은행의 노무현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.] <br /> <br />검찰의 해명과 반박에도 유 전 이사장은 이듬해 4월과 7월, 라디오에 나와 같은 주장을 이어갔고, <br /> <br />계좌 추적을 주도한 사람이 한동훈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일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유시민 /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(2020년 7월,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) : 작년 11월 말, 12월 초쯤이라고 봐요. 그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고요, 처음부터.] <br /> <br />이후 유 전 이사장은 태도를 바꿔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다고 인정했지만,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돼 재판에 넘겨졌고 1심과 2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유 전 이사장과 검사 모두 불복하면서 진행된 상고심 결론도 같았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2020년 7월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허위 사실 적시라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유 전 이사장이 발언 당시 허위성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고, 공직자 개인에 대한 비방 목적이 있었다는 점까지 모두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이보다 3개월 전에 했던 발언은 재단 사무총장의 잘못된 보고를 받고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형사 사건은 벌금형으로 최종 결론 난 가운데, <br /> <br />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별도로 제기한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아직 1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;강은지 <br /> <br />디자인;지경윤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61716481188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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