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날아가는 비행기 출입문을 열겠다고 막무가내식 난동이 하루가 멀다하고 이어지자, 미국 정부가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. <br> <br>기내난동 승객에게 우리 돈 1억 원 넘는 벌금을 내라고 소송을 냈습니다.<br> <br>미 항공역사상 최고액입니다.<br><br>문예빈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테이프로 온 몸이 칭칭 감겨있는 한 여성. <br> <br>입도 틀어막혀 있고 두 손은 결박된 채 좌석에 묶여있습니다. <br> <br>[헤더 웰스/기내 난동 승객] <br>"야! 야! 야!" <br> <br>2021년 미국 국내선 비행기에서 "내려달라"고 소리치면서 승무원을 깨물고 출입문을 강제로 열겠다며 난동을 부린 여성인데, 거액의 벌금을 물게 생겼습니다. <br> <br>미 연방항공청(FAA)은 최근 이 여성에게 우리 돈 1억1000만 원을 벌금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><br>현지매체들은 "미국 항공 역사상 최고 벌금"이라면서 "난동 승객들에게 보내는 경고 메시지"라고 보도했습니다.<br> <br>코로나19 사태 이후 여행객이 늘면서 기내 난동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. <br> <br>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며 승무원의 뒷통수를 가격하거나 <br><br>[현장음] <br>"어머나!" <br> <br>만취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는 승객도 부지기수입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우리 엄마 아빠 억만장자야!" <br> <br>그동안 수 천 달러 정도의 벌금을 내는 경우가 대다수였지만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일자 미 연방항공청은 결국 '강력 대응'에 나섰습니다. <br> <br>[빌리 놀렌 / FAA 청장 대행(지난해)] <br>"미 연방항공청은 기내 난동 승객에게 '무관용 원칙'을 적용할 겁니다." <br> <br>현지에선 난동 승객에 대해 벌금을 넘어 영구 탑승 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: 정다은<br /><br /><br />문예빈 기자 dalyebin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