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모에 불붙은 휴지 던지며 '퇴마'…존속살해미수 2심도 무죄<br /><br />입원한 장모에게 불붙은 휴지를 던지며 '퇴마 의식'을 펼친 40대가 2심에서도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고법은 최근 45살 A씨에 대해 1심과 같이 방화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,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한 병원에서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인 후 폐암으로 입원한 장모에게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이에 1심에 이어 2심 역시 살인 의도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, 병원에 소화 장비가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.<br /><br />조성흠 기자 (makehmm@yna.co.kr)<br /><br />#존속살해 #장모 #퇴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