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이른바 '방송3법'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,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 개의와 의결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규정하는 내용의 방통위법 개정안도 함께 가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 상임위 배분에 반발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법안심사 소위원회도 아직 구성되지 않은 가운데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해당 법안들을 곧바로 전체회의에 상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과방위원들은 회의 종료 뒤 기자회견을 열어 '총선 민심'인 이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없이 즉시 공포하라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민주당은 앞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방송3법을, 방통위법과 함께 22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경수 (kimgs8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61811482305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