음식 대량 주문한 뒤 잠적…'상습적 노쇼'에도 처벌 어려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음식을 주문하거나 단체 예약을 한 뒤 잠적하는 이른바 '노쇼'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충북에서 군인을 사칭한 노쇼 사건에 이어 경기 안산에선 수십만 원어치의 배달 음식 노쇼 사건이 발생했는데요.<br /><br />문제는 처벌 규정이 마땅치 않아 제재가 어렵다는 점입니다.<br /><br />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배달 기사가 비닐봉지에 가득 담긴 음식을 양손에 들고 건물을 나갑니다.<br /><br />이마저도 부족한지 점주는 또 다른 비닐봉지를 들고 배달 기사를 따라 나갑니다.<br /><br />지난 14일 오후 3시쯤, 경기 안산시에서 배달전문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의 가게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.<br /><br />20인분의 피자와 치킨을 배달해달라는 단체 주문이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배달 기사가 주문 장소로 향하자 손님은 행적을 감췄습니다.<br /><br />최근 매출 감소로 근심을 앓던 A씨는 모든 음식을 폐기한 후 허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 "알 수가 없죠. 저희 입장에서는 손님이 정상적으로 주문을 하셔서 카드계산하신다고 부르면 기사님들이 카드기까지 들고 가시는 거죠."<br /><br />당시 A씨의 가게뿐 아니라 인근 음식점 여러 곳에서도 노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최근 충북 청주에서도 군인을 사칭한 900만원대 '노쇼'가 발생했습니다.<br /><br />문제는 노쇼를 처벌할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사기나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는 있지만 의도성을 밝히기 어렵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"노쇼라는 부분이 민사적으로 약정이 존재한다면 위약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형사적으로는 직접적으로 노쇼를 했다는 처벌을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."<br /><br />경제 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'노쇼 방지' 규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. (taxi226@yna.co.kr)<br /><br />#노쇼 #자영업자 #처벌규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