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위, 서울 용산구 의협 현장조사 시작 <br />공정거래법상 ’사업자 단체 금지행위’ 위반 혐의 <br />복지부 신고 "공정거래법 51조 위반 행위 해당" <br />법 위반 여부 판가름 핵심은 ’강제성’ 여부<br /><br /> <br />의료계 집단휴진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 조사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보건복지부는 의협이 '사업자단체 금지 행위'를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이승은 기자! <br /> <br />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던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시작했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복지부로부터 집단 휴진 관련 신고와 관련 자료를 접수한 공정위가 오늘 현장조사를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서울 용산구 의협에 조사관을 보내 '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'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가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법 조항은 공정거래법 51조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위반입니다. <br /> <br />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,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복지부는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"기존의 공정위 심결례, 대법원 판례에 비춰 보면 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법 위반을 판가름하는 핵심은 '강제성'입니다. <br /> <br />복지부 신고를 접수한 공정위가 행동에 나선 것은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나 공문, SNS 게시물 등이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판례는 엇갈립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00년 의약분업 추진에 반발한 의협 차원의 집단휴진 사태가 벌어졌을 때, 당시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2014년 원격의료 반대 집단휴진 당시에도 의협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적 있지만 대법원에서 취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휴진율이 정부가 보는 레드라인인 30%를 크게 밑돌고 있어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61910411688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