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계 집단휴진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 조사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보건복지부는 의협이 '사업자단체 금지 행위'를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보건복지부로부터 집단 휴진 관련 신고를 받은 공정위가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서울 용산구 의협과 집단휴진율이 가장 높은 대전시 의사회에 조사관을 보내 총궐기대회 등 집단휴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가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법 조항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,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 조항입니다. <br /> <br />[김중호 /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 : 세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고요.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공정위가 본격 조사에 착수한 건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나 공문, SNS 게시물 등이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[전병왕 /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·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: 기존의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라든지 대법원 판례에 비춰 보면 공정거래법 51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법 위반을 판가름하는 핵심은 '강제성'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00년 의약분업 반대 집단휴진 사태 때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2014년 원격의료 반대 집단휴진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 제재는 대법원에서 취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의협이 의사들의 투표를 거쳐 휴업을 결의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실행은 의사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때문에 이번 집단휴진율이 낮아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은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한수민 <br />촬영기자 : 홍성노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61915372422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