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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대 증원 집행정지, 대법원도 못 넘었다..."각하·기각" / YTN

2024-06-19 2,697 Dailymotion

의대 정원 증원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국민 보건에 막대한 지장을 생길 수 있고, 입시 현장에도 큰 혼란이 일어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철희 기자!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대법원은 오늘 오후 의과대학 교수들과 대학병원 전공의, 의과대학 재학생과 준비생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먼저, 의대 교수와 전공의, 준비생들의 경우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의대 재학생들에게 신청인 자격은 있다는 판단도 유지했지만, 당장 증원되는 정원은 한 개 학년에 불과해 교육의 질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증원배정 집행이 정지되면 국민 보건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, <br /> <br />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원심과 달리 교육부의 증원 발표는 증원 관련 내용을 알린 것에 불과해 항고소송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의료계가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대법원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인데, <br /> <br />앞서 이뤄진 1심과 항고심에선 모두 의료계가 졌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61919582158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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