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검사 불합격 아파트 엘리베이터 조건부 운행 허용…폭염상황 고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고령층이 주로 사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운행이 2주 넘게 중단돼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.<br /><br />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까지 나오면서 정부가 결국 조건부로 엘리베이터 운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한웅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600여 세대가 거주하는 인천의 한 아파트.<br /><br />엘리베이터에는 운행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.<br /><br />엘리베이터가 멈춘 건 지난 5일.<br /><br />정밀안전검사에서 세 차례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서, 아파트 단지 내 엘리베이터 24대의 사용이 모두 금지됐습니다.<br /><br /> "저 같은 경우는 지금 다리를 다쳐가지고… 엘리베이터가 있어도 자주 오르락내리락하지 않을 정돈데 걸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려니깐. 더 지나다가는 어르신들은 무슨 일이 생기실 수도 있는 거예요.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죠."<br /><br />실제로 엘리베이터가 멈춘 뒤 80대 주민 2명이 응급 상황으로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관련법상 안전검사에서 불합격한 엘리베이터는 개선 조치 후 재검사에서 합격해야 다시 운행이 가능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엘리베이터를 수리하려 해도 부품 조달이 어려워 정상화까지는 최소 2달 이상이 걸리는 상황.<br /><br />결국 정부가 나섰습니다.<br /><br />행정안전부는 부품 교체 완료 전이라도 승강기 운행을 재개하도록 허용했습니다.<br /><br />고령층이 많은 해당 아파트에서 부품 교체 기간인 7~8월 폭염을 견디며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상황이 사실상 재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.<br /><br />관리사무소 측이 '2개월 내 공사 완료'를 적시한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돼 조만간 엘리베이터는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<br /><br />행안부는 해당 아파트를 포함해 오는 8월 말까지 안전부품을 설치해야 하는 전국의 모든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에 같은 조건부 허용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. (hlight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 기자 이상혁]<br /><br />#엘리베이터 #아파트 #폭염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