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제강점기에 세워져 1980년대까지 운영된 수용소 '선감학원'에서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경기도가 20억 원 넘는 돈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(20일) 선감학원 피해자와 유가족 등 13명이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, 피해자들에게 적게는 4천여만 원에서 많게는 4억 원까지, 모두 22억 원가량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재판부는 선감학원에서 어린 아동을 상대로 여러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등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국가경찰이 수용행위를 주도하는 등 국가가 관리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만큼 배상 책임을 져야 하고, 경기도 역시 선감학원의 운영주체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들은 선고 뒤 기자회견을 열고, 법원이 국가와 경기도 책임을 인정한 건 환영한다면서도, 형제복지원 등 다른 사례보다 적은 금액이 인정된 점은 아쉽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일제강점기에 설립된 선감학원은 전두환 정권 때인 1982년까지 운영되며 부랑아를 교화한다는 명목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강제연행한 뒤 온갖 학대를 가했던 거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이 사건을 조사해온 진실화해위는 2022년 10월, 진실규명을 신청한 167명 전원을 선감학원 피해자로 인정하고, 단속 주체인 경찰과 운영주체인 경기도에 총체적인 인권 유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선감학원 피해자들은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62010473171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