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육비 안 주는 '나쁜 부모' 제재 시행 3년…9월부터 강화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원의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'나쁜 부모'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제도 도입 3년이 됐는데 상당수는 여전히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오는 9월부터는 감치명령 없이 이행명령만으로 제재가 가능해집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10년 동안 1억 원에 가까운 양육비를 안 주고 버틴 40대 남성이 지난 3월,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.<br /><br />양육비 미지급으로는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사례입니다.<br /><br />그 이후로도 양육비를 안 줘 재판에 넘겨진 아빠들이 연달아 유죄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이른바 '나쁜 부모'가 많다는 얘깁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번 달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를 안 준 부모 164명을 제재 조치 대상자로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유형별로는 출국금지가 117명으로 가장 많았고, 운전면허 정지가 43명, 명단 공개가 4명이었습니다.<br /><br />2021년 7월 제재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재재 대상에 이름을 올린 '나쁜 부모'는 총 630명,<br /><br />이중 약 74%는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양육비 지급 의무를 어길 경우 양육자는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데, 소송비용과 기간이 오래 걸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.<br /><br />오는 9월부터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시행으로 이들 '나쁜 부모'들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.<br /><br />양육비를 3천만원 이상 주지 않거나, 3회 이상 체납할 경우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신속히 내릴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감치명령 없이 이행 명령만으로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집니다.<br /><br /> "이행명령 단계로 내려간다면 제재 조치로 인한 양육비 이행률, 양육비 이행급액도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…"<br /><br />여가부는 이와 함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 기관화됨에 따라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정책에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. (lim@yna.co.kr)<br /><br />#양육비 #배드파더스 #양육비이행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