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가는 '세기의 이혼'…아트센터 소송은 노소영 패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의 판결문 수정에 최 회장 측 반발이 이어졌는데요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아트센터 나비가 SK 빌딩에서 나가야 한다는 법원 판단도 나오면서 양측의 갈등은 깊어지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김예린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간 1조3천억 원대 재산 분할 이혼 소송이 결국 대법원에서 판가름 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최 회장 측은 이혼 소송 항소심 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며 지난 20일 상고장을 냈습니다.<br /><br />항소심 재판부가 앞서 이례적으로 오류를 인정하고 판결문까지 일부 수정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이 항소심 판결문의 오류를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모이는데, 고친 부분이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을 주는 '중대 오류'로 볼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입니다.<br /><br />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고친 경정 결정이 적법한지도 대법원에서 판단을 거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 "판결 이유를 정정하는 건 이례적이어서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장을 적극적으로 할 만한 사유가 맞고요."<br /><br />이런 가운데 SK 측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서린빌딩에서 나가달라며 낸 소송에서는 법원이 SK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SK 측이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했다며, 아트센터 나비가 건물을 비우고 손해배상금 10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노 관장 측은 이 무더위에 미술관이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며, 항소 여부는 더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25년 전에 최 회장이 요청을 해서 미술관이 이전을 했던 것인데 이렇게 돼서 저희로서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구나 이런 생각이…"<br /><br />양측의 희비가 엇갈린 판결에 대법원으로 넘어간 '세기의 이혼' 법적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. (yey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 기자 : 이재호 정진우]<br /><br />#최태원 #노소영 #상고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