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다음 소식입니다. <br> <br>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의 번외전이죠. <br><br>SK그룹이 노 관장이 운영해온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"나가 달라"며 소송을 냈는데, 법원이 오늘 SK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><br>더 자세한 내용은 김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기자]<br>노소영 관장이 운영하는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는 20년 넘게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에 자리해 왔습니다.<br><br>하지만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직후인 지난해 4월, 아트센터 나비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.<br><br>2019년부터 건물 리모델링을 이유로 나가달라고 요구하던 SK이노베이션이 소송을 낸 겁니다. <br><br>법원은 오늘 "2019년 계약이 적법하게 만료됐다"며 아트센터 나비가 건물을 비워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. <br><br>그동안 밀린 14억 원 상당의 임대료와 관리비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. <br><br>노 관장 측은 소송에서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><br>이혼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겁니다. <br><br>이혼소송 2심 재판부가 SK측 퇴거소송을 언급하며 "아트센터 나비 관장 지위를 위태롭게 해 정신적 고통을 줬다"고 지적한 부분도 감안해달라고 했습니다. <br><br>하지만 오늘 법원은 "아트센터 나비가 이혼 재산분할금 산정에 참작될 수 있더라도, 이혼 소송 확정을 기다려야 하는 건 아니"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노 관장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><br>[이상원 변호사/ 아트센터 나비 측] <br>"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. 더운 무더위 어디 갈 곳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" <br> <br>SK그룹은 "아트센터 나비는 다른 곳에 전시 공간을 보유하고 있다"며 "120억 원이 넘는 현금성 자산도 있어 이전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"고 주장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추진엽 <br>영상편집: 김문영<br /><br /><br />김정근 기자 rightroot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