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0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 1억 원가량을 주지 않아 법정에서 구속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는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인천지방법원은 오늘(21일) 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A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A 씨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아 미성년 자녀들이 정신적, 경제적 피해를 입은 데다 현실적인 변제 계획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A 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10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 9천6백만 원가량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 양육비 미지급 사례로는 처음으로 실형이 내려지고 법정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임예진 (imyj7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62123180343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