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기업 임직원 기술 유출 심각…7월부터 형량 상향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기업은 물론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외국 기업 등에 빼돌리다 법의 심판을 받는 대기업 임직원들이 한두명이 아닙니다.<br /><br />오는 7월 1일부터는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강화됩니다.<br /><br />조성흠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SK하이닉스에서 근무하던 30대 중국 국적 여성 직원이 반도체 불량률을 낮추는 핵심 기술을 중국 화웨이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여성은 중국 현지 법인에서 근무하다 국내로 복귀하자마자 화웨이로 이직했고 범행은 퇴사 직전 이뤄졌습니다.<br /><br />핵심 기술 유출 사건은 다른 대기업에서, 직급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지난 21일 미국 회사로 이직하려고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 등을 개인 이메일로 전송한 혐의로 전직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,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회사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"면서 "국내 기술과 국가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범행"이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불법 취득한 삼성전자 기밀 자료를 이용해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안모 전 부사장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.<br /><br />삼성전자 기술 경쟁력의 핵심인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임직원들이 오히려 외부에 회사까지 차려 가며 기밀을 유출한 겁니다.<br /><br />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총 140건, 피해규모는 3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7월 1일부터는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최대형량이 해외유출은 9년에서 12년으로, 국내유출은 6년에서 7년 6개월로 각각 늘어납니다.<br /><br />초범에게도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등 집행유예 기준이 강화됩니다.<br /><br />또 8월 21일부터는 영업비밀 침해 때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확대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. (makehmm@yna.co.kr)<br /><br />#하이닉스 #반도체 #화웨이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