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27일로 다가왔지만, 법정 시한 내에 결정하기는 올해도 불가능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해마다 지각 결정은 반복되고, 마지막 표결에서 노동계나 경영계 한쪽이 퇴장하는 경우도 많아서 결정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법정시한은 오는 27일까지. <br /> <br />하지만 올해도 지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. <br /> <br />최저 시급 논의는 아직 시작도 못 했고, 핵심 쟁점인 '차등 적용' 여부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이견이 크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이명로/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: 최저임금을 둘러싼 을과 을의 갈등을 해소하려면 영세 사업주의 지불 능력 고려한 최저임금 수준 결정 및 구분적용 여부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[류기섭/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간사 : 안타까움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. 최저임금을 더 이상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] <br /> <br />최저 시급의 경우 경영계는 동결을, 노동계는 만2천5백 원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최종 결정까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지난해처럼 '쳇바퀴' 회의를 반복하다가 심야 표결로 결론 낼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그마저도 막판 표결에서 판세가 불리한 쪽이 일방적으로 표결을 거부하고 나가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생긴 뒤 30여 년 동안 법정시한을 지킨 적은 9번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이러다 보니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워낙 팽팽하게 맞서는 자리다 보니 개선안 마련도 쉽지 않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진통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홍선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선기 (sunki052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62222024051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