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법에서는 과잉 진료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의사 한 명이 하나의 의료기관만 설립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 법률을 어기더라도 재원 지급을 보류하거나 환수하는 게 쉽지 않아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, 여러 지점으로 운영되는 유명 관절전문 병원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표 의사 한 명이 재단을 통해 여러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구조로, 의료인의 '1인 1개소' 설립법을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의료법에서 명시한 '1인 1개소' 원칙은 과잉 진료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도 국민 의료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1년 가까이 이어진 경찰 수사는 큰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사무장이 운영하는 불법 병원과 달리, 해당 병원장들은 의료인인 만큼 소유·운영구조 규명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건강보험 재원이 끊임없이 투입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국민건강보험법에선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수사기관 수사로 확인돼야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심지어 환수마저 쉽지 않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지난 2019년, 1인 1개소 법을 위반하더라도 의료인이 정당한 진료를 했다면 요양급여를 환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행정 기관과 사법 기관의 엇박자 속 1인 1개소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셈입니다. <br /> <br />제도 손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[오지은 / 의료인 출신 변호사 : 수사를 개시하면서 바로 지급 보류하도록 하는 가이드 라인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의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내년부터 건강보험 지출이 100조 원대를 돌파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. <br /> <br />건강보험 재원 누수를 막기 위한 대책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윤성훈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;변지영 <br /> <br />디자인;임샛별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윤성훈 (ysh0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62305055800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