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호중 씨가 결국, 논란이 됐던 음주운전 혐의는 피하면서 관련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사고 직후 또다시 술을 마시는 이른바 '술 타기' 수법으로 정확한 음주 수치를 입증하기 어려워서인데요. <br /> <br />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부장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가수 김호중 씨는 지난 18일 뺑소니와 위험운전치상 등 네 가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스스로 시인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끝내 제외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음주 수치를 역추산하는 '위드마크 공식'으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 정지 수준인 0.031%로 특정했지만, <br /> <br />검찰은 이런 역추산 결과로는 유죄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위드마크 공식 수치가 법원에서 유죄 증거로 인정된 사례가 드문 데다, <br /> <br />특히 김 씨가 사고 뒤 17시간이 지나서야, 그것도 추가로 술을 마신 뒤 음주 측정을 받아 수치 자체를 믿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러자 '음주운전을 해도 도망만 잘 가면 된다', '측정기를 불기 전에 술을 사 마셔라'는 비판이 쏟아졌고, <br /> <br />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한 이른바 '김호중 방지법'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'술 타기'를 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게 했는데, 기존 '음주측정거부죄'와 같은 수준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별개로 대검찰청도 김 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 교통사고 뒤 의도적인 추가 음주에 대해 처벌 규정을 신설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 제도 강화에 뜻을 모은 만큼 음주운전 처벌의 사각지대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부장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;변지영 <br />디자인;이나영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부장원 (boojw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62316595485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