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얼마 전부터 서울 서초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어린이공원 바깥이더라도 10미터 안에서 담배를 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그 단속 현장을 따라가 봤는데, 실랑이가 이어졌습니다.<br><br>강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기자]<br>어린이공원 밖 바로 앞, <br> <br>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피웁니다. <br> <br>단속반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. <br><br>[흡연 단속 공무원] <br>"신분증을 좀 제시해 주십시오." <br> <br>흡연자들은 어리둥절해 합니다. <br> <br>[A흡연자] <br>"잘 몰라서 그러는데, 따로 붙어있는 게 있는 거예요? 금연구역이라고?" <br> <br>[B흡연자] <br>"(금연 안내문이) 너무 안 보이는데 붙어있어요?"<br><br>전국 어린이공원은 안에서 흡연을 할 경우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<br><br>서울 서초구는 전국 처음으로 어린이공원 반경 10미터 이내까지 금연구역을 확대했습니다. <br><br>석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19일부터 단속에 나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. <br><br>[황채연 / 서초구청 건강정책과장] <br>"공원 밖에서 흡연을 할 경우 담배 연기가 고스란히 공원에 들어오는 등 금연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." <br> <br>서초구에서만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다보니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지는 겁니다. <br><br>[현장음]<br>"저희 처음 이 동네 오다 보니까." "길 건너면 여긴 되고요?" <br> <br>오는 8월 17일부터는 법 개정으로 전국 어린이집·유치원, 학교 주변 금연구역도 기존 10미터에서 30미터 이내로 확대됩니다. <br><br>채널A뉴스 강태연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조세권 <br>영상편집: 이혜리<br /><br /><br />강태연 기자 tango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