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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소영, 위자료 20억 원 가집행은 '아직'...왜? / YTN

2024-06-23 485 Dailymotion

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위자료 20억 원을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지만, 아직 절차에 돌입하지는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법조계에서는 노 관장 측이 이혼 소송 상고심이나, 별도로 내연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, 재산분할로 1조 3천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위자료 20억 원에 대해서는 가집행, 즉 확정판결 전이라도 강제 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, 노 관장 측은 아직 절차에 돌입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법조계에서는 지난 20일 최 회장이 상고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노 관장이 가집행을 신청해도, 판결 자체에 불복하는 최 회장이 집행정지를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양지민 / 변호사 :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만약 20억 원이라는 금액을 공탁한 이후에 가집행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해달라고 하면….] <br /> <br />또, 일반적인 사건과 비교해 위자료 20억 원은 이례적으로 많다는 평가가 나오는데, <br /> <br />만약 가집행에 돌입했다가 나중에 인정 액수가 줄어들면 다시 돌려줘야 하는 현실적인 부담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각에서는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내연녀,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에게 별도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 결과를 주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노 관장은 김 씨에게 위자료 30억 원을 청구했는데, 청구가 대부분 받아들여진다면 배우자인 최 회장에게는 더 큰 책임을 물어 요구액을 높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가집행과도 관련돼 관심이 쏠리는 위자료 소송의 1심 결론은 오는 8월 22일 나올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이혼 소송의 경우, 통상 대법원에서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비율이 높지만 <br /> <br />항소심 재판부가 계산상 오류를 인정하고 판결문 일부를 수정한 만큼 대법원이 심리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;이자은 <br />디자인;이나영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62323040059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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