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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상속세 최고세율 30%로 낮추고 과표 3배 올려야" / YTN

2024-06-24 562 Dailymotion

부의 재분배냐 경제 활력이냐, 정부의 다음 달 말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상속세 개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국책연구원이 개최한 공청회에서는 사실상 60%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30%로 낮추고 과표구간도 3배 올려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스웨덴은 최고 70%에 이르던 상속세율 때문에 제약사 아스트라와 이케아, 테트라팩 등 기업들이 줄줄이 해외에 팔리거나 본사를 이전하자 상속세를 폐지했습니다. (자본이득세로 전환) <br /> <br />미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40%지만 최근 20년간 공제한도를 우리 돈 180억 원 정도까지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독일은 7년간 가업을 이으면 사업용 자산 모두에 상속세를 면제합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OECD 최고 세율인 우리나라 상속세, 지난해의 경우 과세 대상이 2만 명에 육박해 중산층까지 대상이 됩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 기업 가치 제고 노력, 이른바 밸류업에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힙니다. <br /> <br />상속 세제를 마지막으로 개편한 건 지난 2000년, 그동안 GDP가 (676조에서 2,410조로) 3.5배 늘었지만 과세 구조는 그대로입니다. <br /> <br />국책연구원이 연 공청회에서 심충진 건국대 교수는 GDP 증가율을 반영해 상속세 과세표준을 3배 올려야 한다고 발제했습니다. <br /> <br />과세표준 1억이 아닌 3억 원부터 부과하자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 OECD 평균 상속세율이 26%인 점을 고려해 최고 세율을 50%에서 30%로 내리고, 최대주주 할증은 폐지하자고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중소·중견기업이 성장을 꺼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상을 현재 직전 3년 평균 매출 5천억 원 미만에서 1조 원으로 올리고 공제 한도도 2배 가까이 상향 조정하자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심충진 /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: 부의 재창출에 상속세가 하나의 역할을 가져와야 된다. 합리적 조세 부담을 통한 경제 활성화 그리고 고용 창출 등 선순환 과정에 과연 상속세가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.] <br /> <br />[강경진 /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2부장 : 향후에 상속세를 후대가 자산을 매각하는 시점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상속받은 재산을 개별적인 과세 단위로 간주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안을 드리면서….] <br /> <br />세수 부족 속에 취약계층을 보호할 재원은 더 필요하고, 미래를 위해 기업 활력도 확충해야 하는 상황. <br /> <br />정부가 다음 달 말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62420391115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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